신도시/택지지구/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교통시설 건설 혹은 기존 교통시설 연장을 추진할 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구 입주자가 분담한다면

B/C 0.7만 넘기면 사업 승인 혹은 AHP에 가산점 부여를 할 수 있다는 법을 신설하는 건 어떰?

신도시 입주 초기에 교통지옥인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일단 교통 인프라를 먼저 지어놓고 봐야 수도권의 경우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봄

이런 법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 고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