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 같으면 지번이 법정동별로 각각 1, 2, 3, ... 식으로 붙기 때문에

행정동 하나가 법정동 여럿을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명+번지'로는 토지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도로명주소는 '지자체명+도로명+건물번호'만으로 건물특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읍면마저 빼고 쓰려하지 않았나?

괄호안에 법정동을 넣도록 되어있긴 한데 이것도 빼도 건물특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정동 대신 행정동 쓴다고 엉뚱한 도로명주소로 오인되고 그럴일은 없을듯.

어쩌면 하나의 건물에는 '괄호까지 포함한 도로명주소'가 딱 한가지 형태로만 존재하게 만들려는 의도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