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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이하 북극해 어업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25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이하 북극해 어업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지난 15~16일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북극해 어업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 북극해 공해’는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공해 지역을 일컫는다. 북극해 어업협정에 의한 중앙 북극해 수역 면적은 약 280만㎢(평방킬로미터)로, 약 250만㎢ 인 지중해 전체 수역보다 큰 규모다.


북극해 어업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잠재 조업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올해 6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북극해 어업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유예 기간에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 공해 어업활동이 금지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