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서, 지자체가 아닌 행정구역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만 등장함.

그리고 제4조 제3항~제4항에서 행정면·행정동·행정리를 언급한 뒤,

제5항에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부임.

이것만 봤을 땐 통과 반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둘 수도 있고 아예 안 둘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정말 그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