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인데, 제3호를 저렇게 써 놓으면 '행정구, 읍, 면 중 하나'만을 표기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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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의 이름

4. 읍·면의 이름

5.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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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쓰는 게 좀더 명확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