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special city)급 행정구역

: 독일로 치면 베를린, 즉 수도(capital)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도(province)급 행정구역 

: 독일로 치면 '주(state)'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자유시(free city)급 행정구역 

: 독일로 치면 함부르크, 브레멘 등의 '도시주(city-state)'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이렇게가 광역지방정부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휘하에 둔다. 

한반도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그리고 3자유시로 나뉜다. 

 

1.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 딱 1곳이다. 

2.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총 9곳이다. 

3. 자유시는 '수원특별자유시', '부산특별자유시', '평양특별자유시'로 총 3곳이다.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이름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즉 '도'를 제외한 '시'로 끝나는 행정구역은 '특별 광역지방정부'라는 특수한 행정단위로 구분된다. 

서울은 한 나라의 수도라는 점에서, 수원과 부산과 평양은 역사적 이유를 들어 특별하게 자유도시로 분류한다. 

 

서울과 부산과 평양은 지역 거점도시로 분류되며, 수원은 자립형 위성도시(부분적 지역 거점도시)로 분류된다. 

 

각 지방정부의 정치체제(행정부중심제, 시의원내각제 등)는 헌법상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각 지방에서 결정한다. 

 

지방자치는 광역지방정부 한정으로만 실시하게 할지, 아니면 기초지방정부도 실시할 수 있게 할지는 고민하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의견 좀 제시해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