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국가와 시민은 광역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121조 극단적 평등지상주의 논리에 따라 대도시의 행정구역을 무작정 분할 해체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금지된다. (해설: 경기도 마포시, 경상남도 연제시, 충청남도 유성시 등과 같은 막무가내 해체안은 원천 봉쇄)


이정도면 기본권 제한 시비는 별로 없을듯.


아까 뻘글은 나의 본심에 따라 내좆대로 쓴거고

이건 비교적 현실론적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