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1항 국가와 시민(주: 개인적으로 국민, 인민보다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선호)은 광역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항 국가와 지자체는 광역행정청 설치, 협력거버넌스 확대 등과 같이 광역행정의 발전에 노력한다.


121조 1항 행정구역은 실질적 생활권에 충실하도록 구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행정구역 개편의 일반원칙 및 1항에서 말한 생활권의 개념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예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