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설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건 '기초자치단체인 시' 얘기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광역시의 군 설치는 제3조 제2항의 "(전략)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의 규정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고, 성질상 도농복합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특례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평범한 '광역시'인 거라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