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단층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왜냐하면 근린단위에 적합한 사무나 기능이 있고, 광역단위에 적합한 사무나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


물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그 사무의 배분, 조정은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교통 분야는 그 특성상 법률이나 헌법으로써 필수적 광역사무로 규정할 필요는 있어보임.


하지만 광역지방정부에 힘을 더 주기 위해서 기초지방정부는 준자치정부화 해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임. 기초지자체장은 표면적으로는 민선제, 속으로는 광역지자체장 사후 승인임명제. 특히 산하 자치구의 경우 기초자치권은 존중하되 법률이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광역지방정부 수장이 구청장 직권파면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런 측면에서 기초단위는 준자치정부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