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제일 선호하는 안은?


물론 이 중에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1안. 현행대로 민간선거를 통해 즉시 구청장 선출. 시장, 시의회, 구의회가 구청장을 탄핵, 파면하지 못함.


2안. 표면상으로는 민간선거를 통해 뽑지만 엄밀하게는 시장이 사후 임명. 입후보는 현행처럼 자유롭게(입후보 자체는 시장이 직접 개입못함). 선거에서 1등 먹은 구청장 후보를 시장이 구청장으로 임명(사후승인)하는 형태. 다만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차순위자 임명 가능. 이후 법률이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은 구청장을 직권파면할 수 있음. 구청장이 파면되면 공석은 재보궐이 아닌 시장이 관선제로 임명하고 관선제 구청장 임기는 다음 정규 지방선거때까지.


3안. 구의회(기초)에 의한 구청장 간선제. 구의회에 구청장 탄핵권 있음.


4안. 시의회(광역)에 의한 구청장 간선제. 시의회에 구청장 탄핵권 있음.


5안. 시장이 구청장을 직권 임명함. 즉, 광역지방정부에 의한 관선제. 시장은 구청장을 직권파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