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권한을 명확히 하자면...

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권에 따른 광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유로 인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둔다. 부 아래에는 지역 인식,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시가 될 지역이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시 대신 둘 이상의 구로 나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교통, 수도, 환경, 도시개발, 복지 등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업무를 전담하므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우니 지역 현황에 맞추어 집행할 수 있게 내려보낸 각종 잡무와 지역홍보, 소규모 지역개발 정도를 전담함. 단 지역홍보 같은 경우는 구로 나뉘어진 지역들의 경우 제대로 행할 수 없으므로 같은 도시에 해당하는 구끼리 묶어서 합의체를 세우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