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광역행정법


지자체장이 광역이 원칙인 교통사무를 행자부, 국토부, 권역별 광역행정청/광역협의체 모두의 허가없이 기초지자체에 이양, 위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초지자체장이 소속 광역지자체장에게 광역행정에 저해되는 상스러운 말,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할 경우 (하극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에 의해 직권파면된 기초자치단체장: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역행정을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 발생 시민봉기를 유발한 지자체장: 5년 이상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음 같아서는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싶었지만)


광역행정청의 정당한 긴급명령에 불복한 지자체장: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도시 행정구역 및 권역별 각종 광역행정기구 해체를 위한 폭력시위를 주최하거나 선동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방직공무원 응시자격 20년 박탈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