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특별법 날치기.

이런 스킬은 행안부도 꼼짝못함.


이론적인 가정이지만,

극단적인 여소야대(특정 야당 의석수가 개헌종족수를 넘은 경우) 상황에서

수원광역시 승격을 거대 야당의 핵심 당론이라 치면

아무리 여당 소속 행안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반발해도 특별법이라는 스킬에 손 못쓴다는 얘기.

(여기서 가정한 의석수대로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노소용.)


물론 저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때문에 이 역시도 현실성이 낮지만.

(저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느니 수원권 출신 군 내 사조직 주도의 군사쿠데타가 더 현실적일듯)


어디까지나 이론상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