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이야기와 함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방재정의 부실인데, 만약 지자체 재정이 파탄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별도의 장을 두어 재정이 붕괴 직전인 지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직전이라는 상태임. 저기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의미이고 지자체가 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장이 안된다고 해도 행안부가 응 ㅈ까 하고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그렇다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1.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할 수 없고 국가 규정에 따라야 함.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어 집행중이더라도 추경의 형식으로 규정대로 바꿔야 할 수도 있음.


2. 지방채 발행 못함.


3. 10억 원 이상(광역지자체는 2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불가. 내가 중학생 때 학교 강당 큼지막하게 지은 게 있었는데 그게 24억인가 들었다고 들음.


4. 인원 및 조직 감축-이때만큼은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음. 어차피 이 때까지 온다면 월급도 못 받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