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2조 (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5·12, 1983·12·29>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4.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

제2조 (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X·X·X>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신설) 4. 서울권 광역행정 선진화 및 수호에 필요한 군사작전지원 (서울특별시장 및 수도광역행정청장 의명)

5.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도지챈 퀴즈: 신 법령 제4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