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봤는데...... 내 등록기준지가 어째 아빠엄마가 결혼 후부터 살았던 집의 주소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돼있음. 우리 아빠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호적을 이어나가지 않고 분적으로 처리되었는데, 정작 현 시점에서 내 등록기준지로 할머니집이 뜨는 거는 구 호적 시절에도 본적이 거기였다는 말이 되는데 좀 의아하다...?(호적제 폐지 이후에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일은 사실상 없으니까)


아빠엄마 신혼집도 보성읍이고 할머니집도 보성읍이라 아빠가 분적을 해도 딱히 본적이 안 변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