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1949)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1)


「지방자치법」(1998)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음. 즉 '자치구'가 아니었다는 말.

그 이전의 지방선거는 1952년, 1956년, 1960년 세 차례 있었는데,

1952년: 단체장은 관선, 지방의원은 민선. 그런데 전쟁 중이라 서울시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음.

1956년: 기초단체장이 민선으로 추가됨. 다른 지역은 도의원+시읍면장+시읍면의원 뽑는데 서울시민은 시의원만을 뽑을 수 있음.

1960년: 광역단체장까지 민선이 실시됨. 드디어 서울시는 시장 시의원 다 뽑을 수 있게 됨.


후에 직할시가 생겼지만 이건 지방의회 없이 정부가 지자체장 임명하는 시절이니까 크게 의미 없고, 어차피 지방선거를 했더라도 구에는 하지 못하고 시에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단층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였다고 말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