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또는 기관장의 급수를 정리해 봤는데, 제대로 알고 쓴건 아니고 법령에 나온 내용만 살펴보고 쓴거라 오류 있을수 있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자체장의 경우는 선출직이라서 엄밀하게는 급수가 없고 대신 부단체장 직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체장이 그보다 한 등급 높다고 보고 표시했음.

시군구는 인구에 따라 급수가 다른데 50만 이상이 1급에 상당함.

일반구와 읍면동은 최하급수가 기본값이고 인구 증가나 정책적 이유로 윗급수로 올라간다 보면 됨.

이 표로 추정하면 도의 출장소는 읍면~소도시 정도의 역할, 도농복합시의 출장소는 읍면 정도의 역할이라 볼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