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넌센스라 헌법재판소의 흑역사 No. 1으로 꼽고 싶음. (No. 2는 병사 월급 관련 판결)


개정 헌법 조항에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식으로 박아버리는 건 국론분열이나 자초하는 짓이고 헌법의 비유연성도 문제이고.


그냥 "수도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 박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해당 관습헌법 문제를 일소할 목적도 있고, 법률 개정은 개헌에 비해서는 껌일 정도로 유연성이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