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2. 선거구 인구비 2:1 원칙

3. 시군구(자치구) 분할해서 옆동네랑 묶기 금지(예외 제한적)


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생활권을 무시하지 않고 선거구를 짜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해결하려면 저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건드려야 할텐데 셋 다 쉽지는 않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