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하나를 리별로 분할하거나(세종) 행정동 하나를 통별로(세종·제주) 또는 법정동별로(세종) 갈라서 지역구를 설정함.

아마도 단층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음. 일반적인 시군구 기초의회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대읍이어도 분할은커녕 인근 읍면동이랑 묶이는데(실제 인구 10만 넘는 물금읍과 화도읍은 각각 원동면과 수동면이랑 묶여서 한 선거구임)

세종과 제주는 광역의회라서 소선거구제니까 의원정수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듯.

근데 제주도 선거구명에 갑, 을 써야 했나는 의문임. 갑을병정...은 국회의원에 쓰고 1234...를 광역의원에 쓰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