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지도


부의 자치 권한에 대하여

부의 자치 권한은 현행의 특별/광역시보다는 소폭 약화, 현행 도보다 강화

시(市) 폐지, 시들은 전부 자치구(區)로 변경, 구의 권한 강화

산하 구, 군의 광역행정 권한은 약화


광역자치단체 목록

수도권: 서울부, 인천부, 양주부, 수원부, 한주부

충청권: 대전부, 천안부, 서산부, 청주부

강원권: 춘천부, 원주부, 강릉부

전라권: 광주부, 전주부, 목포부, 순천부

경상권: 부산부, 대구부, 안동부, 경주부, 진주부, 창원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부

* 광역권 형성 여부, 권역 내 중심지 여부, 인구수, 지역성, 역사성, 상호 교류,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특별자치부에는 일반 부보다 고도의 지방자치가 보장장됨.


기초자치단체 목록

서울부

한성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신도구, 광명구

(26구)


인천부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청라구, 영종구, 검단구, 고촌구, 운양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래구, 옹진군, 강화군

(15구 2군)


양주부

의정부구, 양주구, 송산구, 파주구, 운정구, 동두천구, 포천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북구, 덕양남구, 덕소구, 다산구, 구리구, 연천군, 철원군

(14구 2군)


수원부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동탄구, 태안구, 남양구, 오산구, 상록구, 단원구, 기흥구, 동안구, 만안구, 군포구, 의왕구

(15구)


한주부

하남구, 수정구, 분당구, 판교구, 중원구, 오포구, 경안구, 수지구, 구성구, 처인구, 이천구, 여주구, 양평구

(12구)


춘천부

춘천구,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홍천군

(1구 5군)


원주부

원주구, 제천구, 충주구, 횡성군, 영월군, 단양군

(3구 3군)


강릉부

강릉구, 속초구, 삼척구, 고성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군, 울진군

(3구 5군)


천안부

동남구, 서북구, 아산구, 안성구, 평택구, 안중구

(6구)


청주부

청원구,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진천구, 음성구,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6구 3군)


서산부

서산구, 홍주구, 당진구, 보령구, 태안군, 예산군, 청양군, 홍산군

(4구 4군)


대전부

보문구, 대동구, 둔산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구, 조치원구, 공주구, 논산구, 부여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 계룡군

(8구 5군)


 전주부

완산구, 덕진구, 군산구, 익산구, 정읍구, 김제구, 완주구, 남원구, 서임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8구 5군)


광주부

무등산구, 충장공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구, 보성군, 화순군, 순창군, 영광군, 고창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7구 8군)


목포부

목포구, 무안구,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2구 6군)


 순천부

순천구, 여수구, 광양구,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3구 3군)


안동부

안동구, 영주구, 상주구, 문경군,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3구 6군)


대구부

성내구, 팔공산구, 서중구, 대명구, 금호구, 수성구, 달서구, 성서구, 달성구, 경산구, 영천구, 구미구, 선동구, 김천구, 왜관구,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창녕군

(14구 4군)


경주부

경주구, 포항구, 호미곶구, 태화구, 방어진구, 장생포구, 쇠부리구, 울주구, 영덕군, 평해군, 울릉군

(7구 3군)


진주부

진주구, 사천구,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거창군, 함안군, 의령군

(2구 7군)


창원부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통영구, 거제구, 장진예구, 고성군, 함안군, 영산군

(8구 3군)


부산부

부산구, 진구, 동래구, 남구, 좌이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구, 김해구, 양산구, 밀양구

(19구)


제주특별자치부

특별자치부이므로 기초자치단체 X

행정구와 행정군 목록:

제주구, 서귀포구, 동제주군, 서제주군

(2구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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