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행정구역 대폐합때나 그 이후 군들의 승격을 보면 법령 명이 [ㅇㅇ도ㅇㅇ시등ㅇㅇ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로 되어있고,

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ㅇㅇ도 ㅇㅇ시등 ㅇㅇ개의 시와 ㅇㅇ도 ㅇㅇ군등 ㅇㅇ개의 군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ㅇㅇ도 ㅇㅇ시등 ㅇㅇ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청주시는 법령 명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로 되어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 말이 빠져있고,

1조의 목적이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통합 청주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니게 되고, 도농복합시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됨.

청주시의 법령 명이나 1조의 조항은 통합창원시의 설치법령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창원시는 이미 구 창원이나 구 마산이 도농복합시였기 때문에 통합창원시는 자연스럽게 도농복합시가 되었지만, 청주시의 경우 일반시인 청주시와 군인 청원군을 통합하는 형태라 도농복합시 설치를 못박았어야 했는데 조항이 없음.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법을 개정하여 도농복합시로 만드려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