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전용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 중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가목)"이다.  


이러한 전용공업지역은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지침 3-1-4-2. (4))"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ㆍ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에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지침 3-1-4-2. (3))"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중공업 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지침 3-1-4-2. (2))"에 결정해야 하며, 대체로 대단위로 조성해야 하므로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시설의 면적ㆍ지원시설 면적ㆍ녹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지침 3-1-4-2. (2))"에 결정해야 한다.


2. 용도 


이러한 전용공업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시행령 제71조 제1항 11호 및 시행령 별표 12호) 등이 있다.


이 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 제조, 가공, 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특히 전용공업지역 내에는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소음 및 진동(소음진동관리법), 악취(악취방지법)을 배출하는 공장이 입지하도록 한다(시행령 별표 4호 제2항 차목 및 카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 함은 석유, 석유대체연료,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화학물질 등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그 외에도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과 이와 비슷한 산업전시장 또는 박람회장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의 건축도 허용할 수 있으나, 중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결정하는 취지에 맞춰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치도 불허한다. 


3. 밀도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모두 70%이하로 결정한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1호). 또한 공업지역에 방화지구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 내화구조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80~90%까지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84조 제6항). 


또한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 150~300%에서 조례로 결정하나(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1호),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로 맞은편이 공원ㆍ하천ㆍ광장에 접하거나 너비 25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최대 120%(180%~36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8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