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일반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 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다.  


이러한 일반공업지역은 전공지역과 달리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지침 "3-1-4-3.(1))"에 결정해야 하며, 또한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지침 "3-1-4-3.(2))"에 결정해야 한다. 


즉, 주로 준공업지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용도혼재가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공업지역을 지정한다. 


2. 용도 


이러한 일반공업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뿐 아니라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운수시설(시행령 제71조 제1항 11호 및 시행령 별표 12호)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조례를 통해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중공업제품 및 경공업제품 뿐 아니라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근로자의 복지 후생을 위해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장례시설의 설치 또한 허용(시행령 제71조 제1항 11호 및 시행령 별표 12호 제2항)할 수 있다.


3. 밀도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모두 70%이하로 결정한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2호). 또한 공업지역에 방화지구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 내화구조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80~90%까지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84조 제6항). 


또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150~350%에서 조례로 결정하나(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로 맞은편이 공원ㆍ하천ㆍ광장에 접하거나 너비 25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최대 120%(180%~4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85조 제7항). 


4. 기타


일반공업지역에서는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