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749115 에서 제주시 우도면 법정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사가 있었네. "지번은 당연히 법정동리랑 연계되는 건데 저게 무슨 소린가, 혹시 행정리랑 법정리 헷갈려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조례를 찾아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진짜 다 따로따로 별개 리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게 '법정'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해서 더 찾아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보면, 여기엔 캡처하지 않았지만 앞의 조례에서는 '한림리'가 나왔지만 이 조례에서는 '한림1리'가 나옴. 그렇다면 후자가 행정리고 전자는 법정리가 맞다고 봐야 할 거임. 그리고 이 조례에선 관할구역을 그냥 마을 이름만 적고 끝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열거함. (단 '무슨 리'의 몇번지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일단 여기까지 보면 공식적으로도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가 따로 부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마을 간 접점 찾기"가 리 경계를 말하는 거라면 행정리 정할 때 쓴 그 지번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녹록지 않다"는 건지 모르겠음. 혹시 저 조례에서 누락된 지번이 있어서 그걸 마저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인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