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소총회, 북한에 신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결의

38도선 이북 유엔군 점령지역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결의문(유엔 소총회 결의, 1950. 10. 12)

한국관계 소총회는,
1. 1950년 10월 7일자로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규정하에 한국문제 소총회에서 동 결의문에 포함된 바 권고에 따라 국제연합통합군사령부와 협의하고 조언하도록 요청할 것을 고려하며,
2. 주권국가 한국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주도하에 총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소요활동을 취할 것을 결정한 동 총회 건의를 고려하며,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지역에 효과적 지배권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타 지역에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국제연합이 승인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4. 전쟁상태의 발발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효과적 통치하에 속한 것으로 국제연합에 의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국제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지역의 모든 정부와 민간의 행정책임은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該) 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사령부가 임시로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5. 통합군사령부가 본 결의에 의거하여 민간행정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기관과 주한 통합군사령부 휘하의 수개 국제연합회원국 군대로부터의 장교와 협력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고,
6. 통합군사령부에게 한국위원단이 도착할 때까지 본 결의에 응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소총회에 계속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출전] 정일형, 1961, 『유엔과 한국문제』, 187~1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