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jan/240131_kiketsu_daikan.html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의한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함.)에 의한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 항공, 당사회사라고 함.)의 주식취득(이하 본건행위 라고 함.)에 대해 대한항공에 오늘 배제조치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음.


본건 심사에 있어서 공정취인위원회는 당사회사가 제기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전제로 하면 본건 행위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