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9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