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72738?sid=102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 연령을 상향에 2028년까지 70세로 끌어올리는 데 이를 통해 손실을 30% 가량(2023년 승하차 데이터 기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작년 한 해 무임 승차량으로 손실 본 것이 560억원인데 70세까지 늘렸다면 166억원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것.

이러한 연령의 상향이 불법도 아닌 게 노인복지법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기준을 만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을 할인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되어있지 만 65세부터 혜택을 무조건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70세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법에 명시된 65세 이상에 해당 됨.


대신에 대구시가 시내버스도 70세부터 무임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엄청난 무임승차 적자 보전 재원이 줄어드는 혜택이 없긴 하나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