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능력에 따라 인종이랑 성별 가리지 않고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고


차별이 행해지는 행태들에 대해 교정을 하면 되는건데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할당제 같은 걸 해가지고


능력이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일정 이상의 기준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에서 해당되는 성별이나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출되기에 나중에 반드시 직무수행에 있어 탈이 있을 수 밖에 없음.


특히 그 직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이 할당제에 대해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