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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검토와 의견서>

 

[전문]

1. 제재집행시 절차적보장 문제

: (1).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지키는지에 대해 처리방식 기준 필요(기록, 증거첨부 등) 그리고 처리방식 기준 예외를 두면서 1조 3항을 삭제.( 긴급한 대량도배 등)

 

(2). 절차적 보장 규정 위반시 효과 마련등.(업무자 징계, 무효처리등)

 

[1조]

: 2항 ㅡ 광고의 금지에서 광고범위를 '상업 목적 광고'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단순 채널홍보나 링크게재로 규정위반될 염려O)

 

[2조]

: 1항 ㅡ '과도한'의 기준이 필요.

 

소결

: 1. 규정에 번호를 붙인 것 타당.

 2. 기존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친목에서 객관적인 행위인 개인연락처 공유로 수정은 타당.

3. 지나친 불확정 개념(좆목, 비정상적, 저격)을 피한것 타당.

4.  비이용자와 이용자 둘 사이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음. 끝

 

수석부국장님께 보고함.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