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나서 이것저것 더 나오고 정리됐는데
의료기기라고 다 규제당하는 건 아니라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여기 해당이 되어야한다는 듯. 개인용 윤활제는 해당 없는 것 같은데
ㅁ약 때문에 정체불명의 의약품에 대한 통관이 강화된 건 그대로일 것임.

세관에서 뭐냐고 연락오면 그냥 개인용 윤활유라고 하면 됨.
윤활유는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용품에 해당하지도 않음.
너무 많이 사지만 않으면 관세 물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