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인근에서 온천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을 마련, 3월 5일까지 14일간 예정으로 2월 20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세종시내 두 번째 호텔로 영업에 들어간 '메리어트 세종(어진동 647)'에서는 땅속 1191m까지 1개 구멍을 뚫었더니 온도가 25.2도인 지하수가 나왔다고 한다.

하루 평균 채취 가능량이 370t(톤)에 달하는 이 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8.12인 '알칼리성'이다.

또 물 속에는 '탄산수소칼슘(Ca(Na)-HCO3)'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온천법 상 온천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溫水· 따뜻한 물)'를 일컫는다.

세종시는 이 호텔 일대 4427㎡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2019년 이후 신도시 주변에서 온천 2곳 개발돼

세종시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곳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 2일 가장 먼저 지정된 탄산온천인 '금강사우나(금남면 부용리 82)'는 면적이 5854㎡, 하루 지하수 채취 허가량은 586톤이다.

이어 2022년 2월 18일에는 유황온천인 '세종스파찜질방(장군면 봉안리 387)이 지정됐다.

이 온천은 전체 면적이 3140㎡, 하루 지하수 채취 허가량은 410톤에 달한다.

한편 '온천공(溫泉孔)보호구역'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가운데 연면적 3만㎡(9091평)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천법을 근거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세종 신도시 중심에서 탄산온천 개발된다 < 경제·부동산 < 기사본문 - 메트로세종 (metrosejong.com)


대세남은 역시 온천인가

대전 유성온천, 아산 온양온천에 이어 세종은 무슨 온천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