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런식으로 현재의 '예정지역'만을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https://arca.live/b/djsjcn/1099399 에서 말한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임.


내가 찾아본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음.

(A)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중략)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B)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C)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하략)


정리하면,

1. (A)의 앞문장에 의해 '예정지역+주변지역'이 기본 정의다. (2005년 최초제정때부터 이랬음)

2. 그러나 (B)에서 말한대로 법률로 따로 정하면 그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의한다. (2005년 최초제정때부터 이랬음)

3. 그 따로 정한 법률이 (C)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2014년 개정때부터 이랬음)

이렇게 되는거 같음.


아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수행범위가 '현 예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짤에서처럼 쓰이고 있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모순없는 명확한 호칭이 뭘까 생각해보면

ㄱ) '세종시'라고 부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부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전체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ㄷ) '(세종시) 동 지역'이라고 부르면 아직 동으로 전환되지 않은 곳을 포괄하지 못한다.

ㄹ)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라고 부르면 미래에 예정지역 해제된 후에도 계속 쓸수가 없다.

넷 다 적절치가 않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