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통과돼 충북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충남도와 대전시에서는 대청호 인근에 대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정부의 개발 정책에 제외됐던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8일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통과는 충북 민관정이 일치 단결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는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규제 특례, 공원지구 규제 특례 등 관련 핵심 규정이 빠져, 앞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대청호는 약 15억 4000만 톤의 물을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충남 북부 9개 시군과 대전, 세종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15개 시군 전역이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게 될 예정이며 세종의 경우 대전에서 정수한 대청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에는 대청호가 충남도 220만 명, 대전 150만 명, 세종 38만 명 등 충청권 400만 명의 물을 책임지는 셈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충청권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청댐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마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염 우려가 있다"며 "요새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추세로 앞으로 대청호 상수원 인근의 오염원을 해당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관계자가 법안 지지를 위해 충남에 방문했을 때 안전 시설을 한다고 했다"며 "안전시설이 다 된다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도 '대청댐 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공감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시청 내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충북도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문의 후 인근 지역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보여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내용은 환경 규제 자체를 완화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체도 충북도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도 간 협의 아래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으니 바로 특별법 보완 개정을 추진한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해 총선 후보자들과도 연계한다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출처 : '중부내륙특별법 통과'한 가운데 충남·대전 대청호 오염 우려 < 충남 < 지역 < 기사본문 - 대전일보 (daejonilbo.com)


항상 보면 충북은 같은 충청권인데도 뭔가 대세남이랑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느낌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안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