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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리/노조미 채널에서의 부분 동원령 선언


1996년 5월 31일에 제정된 제61조 F3항 "방어에 관한 법률", 1997년 2월 26일 제정된 제31조 F3항 "히카리/노조미 채널 동원 훈련 및 동원에 관한 법률" 및 1998년 3월 28일 제정된 제53조 F3항 군 복무 및 병역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채널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2024년 4월 15일 히카리/노조미 채널 전역에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한다. 
2. 아카라이브의 유저로써 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챈럼에 대하여 동원을 소집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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