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있고 횡단 초록불인
신호안지키고 우회전박길레
보행자가 차 뒤편에 발차기날렸는데
50만원 벌금형받고
차주가 수리비 약70청구 했다그랬나?

그리고 강아지 안은채로 운전했다는데
이거 범법행위라고하던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