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1. 범위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2.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진연 등의 일부 불순단체들을 기점으로 폭동발생
3. 계엄사령부 편제
계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서울지구
제52사단지역
제56사단지역
제1지구
제2군단지역
제3군단지역
해병 제1군단지역 (동해안)
제18사단지역
제2지구
제31사단지역 (전남·광주)
제32사단지역 (대전·세종·충남)
제35사단지역 (전북)
제36사단지역 (경북동북부)
제37사단지역 (충북)
제39사단지역 (경남)
제50사단지역 (경북서남부)
제53사단지역 (부산·울산·양산)
해병 제1사단지역 (포항특정지역)
해병 제5군단지역 (한려특정지역 - 통영, 남해, 거제, 고성 및 진해)
해병 제6군단지역 (제주)
제3지구
수도군단지역 (경기도)
제55사단지역분소 (경기동남부)
제51사단지역분소 (경기서남부)
인천특정지역 (인천광역시 전체)
해병 제2군단지역 (서해특정지역 - 김포, 화성, 평택)
제1군단지역
제5군단지역
미합중국이 파견협조한 병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지침을 변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