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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연병장네옆집, @좆병신새끼


1. 범위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2.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진연 등의 일부 불순단체들을 기점으로 폭동발생

3. 계엄사령부 편제

  • 계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 서울지구

    • 제52사단지역

    • 제56사단지역

  • 제1지구

    • 제2군단지역

    • 제3군단지역

    • 해병 제1군단지역 (동해안)

    • 제18사단지역

  • 제2지구

    • 제31사단지역 (전남·광주)

    • 제32사단지역 (대전·세종·충남)

    • 제35사단지역 (전북)

    • 제36사단지역 (경북동북부)

    • 제37사단지역 (충북)

    • 제39사단지역 (경남)

    • 제50사단지역 (경북서남부)

    • 제53사단지역 (부산·울산·양산)

    • 해병 제1사단지역 (포항특정지역)

    • 해병 제5군단지역 (한려특정지역 - 통영, 남해, 거제, 고성 및 진해)

    • 해병 제6군단지역 (제주)

  • 제3지구

    • 수도군단지역 (경기도)

    • 제55사단지역분소 (경기동남부)

    • 제51사단지역분소 (경기서남부)

    • 인천특정지역 (인천광역시 전체)

    • 해병 제2군단지역 (서해특정지역 - 김포, 화성, 평택)

    • 제1군단지역

    • 제5군단지역

미합중국이 파견협조한 병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지침을 변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