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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병신새끼


폭동상황의 극심화에 따라서 전 지역에 군형법에 따른 군사법원 편성가능 단위인 

육군 및 해병 전 지역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사령부, 공군 전 지역 비행전단, 기능사령부, 작전사령부, 

해군 전 지역 전단, 함대사령부, 작전사령부에 계엄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계엄사범을 체포하였을 때 판단결과 수사 없이 즉각적으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부대의 계엄법원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