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북 5도 반군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출국금지 조치 (여권 심사시 전원 즉시 추방, 비자발급 금지, 무비자 입국 금지)
2. 해외의 이북 5도 반군세력의 모든 시설과 재산, 외교 시설에 대한 환수 및 추방, 압류조치
3. 이북 5도 반군세력에 대한 모든 무역, 교류 정지
3-1. 이북 5도 반군세력에 대한 모든 인도적 지원 금지
4. 이북 5도 반군세력과의 국경에 대한 전면 폐쇄
4-1. 이북 5도 반군세력의 항구에 입항, 이착륙 금지
5. 이북 5도 반군세력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어느 국가든 입국시, 입국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즉시 대한민국으로 추방조치.
6. 위 사항들은 3개월 내로 실시 완료 및 실시 완료 보고서를 제출.
7.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미준수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부과 혹은 전면 무역 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8. 7번 조치 미이행 국가는 미합중국이 관세를 500% 이상 부과 및 수출입 전면 중단조치, 해당 국적자 보유 재산에 대한 압류, 재산권 행사 전면중지, 외교공관 추방, 철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