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조항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측이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나진지구에 대한 조차를 허가한다. 


  1. 나진 지구에 대한 영역은 현행 헌법에 따른 이북 5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누며 해당 사항은 상단의 지도에 적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이하 소련)에게 적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대한 온전한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부여한다. 

  3. 대한민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행위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4.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군사정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군이 완전히 주둔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해야한다. 

  5.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부당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측의 계엄령 선포 요청에 대해 허가하여야한다. 

  6.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군사정권 중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질서를 존중하여야한다. 

  7.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군사정권 기간 동안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제한할 수 있으나 지도상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다음 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여야한다. 

  8.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적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제외한 어떠한 지역에서도 주한미군 부대를 창설하는 것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9.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군사정권 기간이 끝난 이후 나진 지구를 제외한 전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교공관들을 제외하고 완전히 철수해야한다. 

  10. 상기된 군사정권 기간은 2020년 3월 12일 00:00부터 2025년 3월 11일, 23:59까지로 한다. 

  11. 나진지구의 조차는 2020년 3월 12일 00:00부터 2120년 3월 11일, 23:59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