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찬성 : 10 / 반대 : 6

국장은 현 시간부로 관리직 해산권을 부여받습니다.

관리직 해산권은 총권자와 부국장들이 단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국의 미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진정선있는 건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또한 유저들의 탄핵소추를 의도적으로 막고자 판단할시 국장의 판단하에 유저투표을 통해 관리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진이 해산된 후, 즉시 해산된 관리진(총권자/부국장)의 후보자 모집이 이루어지며 해당사항은 유저청원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