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러시아 SSR 내에서 정교회 세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말 것. 단, 종교시설에 가는 것은 교육시설에서 재학중이거나 의무교육을 수령하는 이들에게만 허용됨. 또한, 강력한 정교분리를 시행하며, 지정된 종교시설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이를 표명하거나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됨.


종교시설은 허가제로 설립되며, 사제양성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것. (한마디로 국내에는 신학교 없음)


@Pro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