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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합, 민주공화국에 고함


본 전문이 발신되는 1943년 7월 8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니콜라예프, 유리에유, 키로보그라드에서 모든 군 및 행정인원, 치안인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1개월 이후 소러시아 SSR 정부 및 군, 소련 연합군은 해당 통보가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니콜라예프, 유리에유, 키로보그라드의 인계절차를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