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토프 외무인민부 장관이 소련 공산당 제2서기를 통해 1943년 8월 30일에 소련 전연방 공산당회의에 제의한 본 종교특별법은 이전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소련에서 시행되는 사회전반에서의 강력한 종교배제 원칙을 소러시아 SSR에서는 일부 미적용하는 법안이다. 시효는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와의 합의 등이 깨지기 전까지로 하여 기존 소러시아 SSR에서 적용되던 비교적 느슨한 종교규제법을 소러시아 SSR에서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이였다.


상정과정에서 상당수의 반발이 있었으나, 스탈린 서기장이 다원화되어가는 소련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 설득하여 해당 사안은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