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45년 8월 15일전에 세워진 국가의 기업은 설립이 자동적으로 되어있으며 운영또한 기업의 국정에 따라 국가 유저또는 그 기업을 하고자하는 유저가 자유롭게 운영할수있다. 

  

1.1 그러나 기업을 이용하여 ㅍㄴ적으로 어느 한유저나 집단을 사이버 불링(넷상에서의 지속적인 공격)하는것은 관리진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가한다. 

 

   1.12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벌할때는 운영유저가 전향이나 국가관계또는 기업관계에 맞게했는지를 유의하여 살펴보고 사이버 불링을 한 유저와 당한 유저의 ㅍㅇ관계를 눈여겨 보아야한다.


  1.2 그러나 인수합병또는 합병이나 도되어 사라진 기업은 운영할수없으며 하고싶다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한다.


2. 1세계와 2세계는 상반되는 이념되는 국가의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립,지부등의 어떤 형태로도 운영할수없다.


  2.1 3세계는 특별분류로 취급하여, 그 국가가 가국내에서 친 자본권, 친 공산권에 따라 기업 운영유저에게 허락을 받고 지부또는 자신이 설립하여 사용할수있다.

 

   2.11 만일 제3세계 유저가 완전한 중립,즉 스위스와 같은 사황에서는 주위의 국가, 주로 무역국,문화적,경제적등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받는국가에 따라 완전 중립 국가 운영 유저가 판단을 내리면되며, 만일 정상적인 판단,판단이 어려울때는 관리진들이 구두로 3인 이상의 관리진들이 토의하여 결정한다.


3. 같은 이념으로 소속된 국가라고 해도 타국의 기업을 타 유저가 상호간의 동의 없이 소유하거나, 운영할수없다.

  

 3.1 그러나 상호간의 동의가 있다고해도 타국 유저가 2개국 초과의 기업을 운영,소유할수없고, 대리로도 불가하다.


   3.2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도 A국 유저가 B국의 기업을 10개 이상 소유하고 운영할수없다.


   3.3 다른 이념의 국가를 운영하는 유저는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도 소유,운영이 불가하다


4. 국가의 기업은 현실년도에 맞게 자동으로 설립된다.

  

 4.1 그러나 그 기업이 주로 다루는 품목이 가국의 플레이 시간대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미리 창립,설립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