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북유럽 지역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외교적으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양국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양국은 특명전권대사를 교환하며,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대사관을 설치하며, 양국 간 불가침 관계를 맺는다. 


제2조 양국은 상호관의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민간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제3조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및 외교적 독립 또는 안전이 제3국에 의해 위협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4조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합법적인 영토가 제3국에 의해 침략당했을 경우 양국은 모두 해당 제3국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며, 함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제5조 양국은 본 조약을 비준하며, 상호 비준서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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