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카라나이


1. 오스만국은 키프로스 북부를, 대영제국은 키프로스 남부를 차지한다.


2. 오스만국은 리비아와 이집트에 대한 대영제국의 주권행사와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3, 대영제국은 오스만국의 시나이 반도를 제외한 중동 지역의 주권행사와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4. 추후 건설될 이집트 운하 계획의 예상 예산의 60%와 투입 노동자의 40%는 오스만국이 지원하며, 그 이외의 비용은 모두 대영제국 측이 감당한다.


5. 보스포루스 해협과 이집트 운하의 통과 비용은 상호 무료이다.


6. 만일 1,2,3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국가가 있을 시, 대영제국과 오스만국이 연합해 전쟁이나 와교전을 치룬다.


7. 대영제국 정부는 니케아 제국 측을 비인정한다.


8. 이집트에 대한 ‘ 재고 ’는 아나톨리아의 실질적인 통일과 두 국가의 위협이 소멸되었을 시 시작한다.